'공짜폰' 미끼 광고 여전히 활개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공짜폰'을 내세운 휴대폰 판매점들의 미끼 광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금 할인이나 카드사 혜택처럼 단말기 가격과 무관한 지원금을 멋대로 포함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이주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 7월 22일 이후 두 달간 적발된 허위·기만 광고는 총 266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법 폐지 이전인 상반기 월평균 적발 건수(97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 폐지가 시장의 꼼수 영업을 막는 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적발된 판매점 51곳 중 12곳은 이미 3~4차례나 반복적으로 허위 광고를 하다 적발된 상습 위반 업체였습니다. 심지어 판매 권한이 취소된 업체가 온라인에서 '아이폰 100원'과 같은 허위 매물을 올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단통법은 사업자 간 경쟁을 막아 모든 소비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만든다는 비판 속에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이 사라진 뒤에도 유통점의 기만적인 상술은 계속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희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호갱' 논란은 여전하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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