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은 내가 했는데 세금은 왜?

 
부동산 취득 후 매수인의 노력으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자산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최근 법원은 토지 매매계약 3개월 뒤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의 처분을 위법으로 보고 취소했다. 쟁점은 매수인이 토지를 사들인 뒤 창고 신축 공사 등으로 가치가 오른 부분을 매매 당시의 시가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점에 주목했다. 개발 행위가 진행된 후의 감정가액에는 매수인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계약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과세 당국이 시가를 산정할 때, 거래 이후 발생한 자산의 형질 변경이나 가치 상승 요인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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